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경닷컴(hankyung.com) 2026년 1월 1일「12년 동안 진행된 500억원대 담배소송 ‘공방’…이달 중순 결판」1), 1월 3일「한국인 단골 여행지인데…전자담배 피웠다간 28만원 ‘벌금’」2) 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1월 2일「‘전자담배 금지’ 베트남, 새해부터 흡연시 최대 27만원 벌금」기사의 사진, 국민일보(kmib.co.kr) 1월 2일「“흡연자만 1억명인데”…인도, 다음달부터 담뱃세 인상」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1월 2일「인도, 담배 추가 과세 단행…흡연자 1억 명 담뱃값 인상 직면 [글로벌왓]」기사의 사진, 전자신문인터넷(etnews.com) 1월 3일「“베트남 갈때 전자담배 놓고 가세요”…한번 빨았다가 28만원 벌금」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1월 5일「흡연, 건강뿐 아니라 ‘건보’도 태웠다...“11년간 40조원 지출”」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월 5일「흡연이 남긴 11년의 청구서 “의료비 부담 40조, 재정 흔든다”」기사의 사진, 디지털타임스(dt.co.kr) 1월 5일「흡연 의료비 10년간 40조원…건보 재정 부담 ‘현실화’」기사의 사진, 브릿지경제(viva100.com) 1월 5일「“흡연으로 인한 건보 의료비 지출 11년간 약 41조원”」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1월 5일「건보공단 “11년간 흡연 관련 의료비 지출 41조원」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경닷컴 등 10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이달 중순 결판 나는 500억원대 담배소송 ‘공방’ △베트남 정부 전자 담배 이용자에 벌금 부과 △다음달부터 담뱃세 인상하는 인도 △흡연으로 인한 건보 의료비 지출 11년간 약 41조원 에 관한 내용을 전하면서 담배나 전자담배를 피고 있거나 불을 붙이는 모습, 담배 연기가 나는 모습 등 흡연 사진을 함께 실었다.
흡연의 문제점 등을 다루는 기사에서 이 같은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편집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