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98 제니 ‘실내 흡연’ 논란 잊었나…생일초 물고 담배 흉내 외 1건

1.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원문보기 Print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6년 1월 16일「제니 ‘실내 흡연’ 논란 잊었나…생일초 물고 담배 흉내」기사의 영상,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월 17일「“제니, 굳이 욕먹을 퍼포먼스를 왜?”…생일 초 입에 문 모습 ‘논란’」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경닷컴,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과거 실내 흡연 및 간접흡연 논란에 사과했던 블랙핑크의 제니가 자신의 생일을 맞아 공개한 영상에서 생일초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이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라는 내용을 다루면서 과거 그의 흡연 장면을 담은 영상을 소개했다.
      해당 영상은 2024년 이탈리아 카프리에서 촬영 중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면서 스태프의 얼굴 앞에 연기를 내뿜는 모습을 담은 것으로, 아무런 감춤 처리 없이 이런 영상을 공개한 것은 비록 고발성 목적이라 하더라도 독자에게 흡연에 대한 불필요한 충동이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제니는 팬덤을 거느린 유명인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는 영향이 더욱 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