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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26년 1월 12일「‘애연가’ 숀 펜, 시상식서 못 참고 흡연…“이게 할리우드”」기사의 사진, 매경AX(mk.co.kr) 1월 13일「시상식 도중 담배 연기가…숀 펜, 골든글로브서 대담한 흡연 행각」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월 14일「케데헌 골든글로브 수상 중 담배 연기 ‘모락모락’…대담한 흡연 행각 벌인 男배우」기사의 사진, 조선닷컴(chosun.com) 1월 14일「시상식 중 담배연기 폴폴…숀 펜, 골든글로브서 흡연 논란」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1월 14일「시상식 도중 담배 연기가…숀 펜, 골든글로브서 ‘실내 흡연’ 논란」기사의 사진, 이투데이(etoday.co.kr) 1월 14일「‘애연가’ 숀 펜, 금연 구역 무시?…골든글로브 시상식 도중 흡연 논란」기사의 사진,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월 14일「톱배우, 시상식서 또 말썽…실내 흡연 도덕성 논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경닷컴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할리우드 배우 숀 펜이 올해 골든글로브 행사 중 시상식장 내부에서 흡연을 했다는 목격담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다룬다.
위 기사들은 그러면서 숀 펜이 시상식장에서 담배를 물고 피고 있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을 실었다.
논란이 되는 장면이라고 해서 흡연장면을 감춤처리 없이 보여주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필요한 충동이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숀 펜은 팬덤을 거느린 유명인이라는 점에서 그 파급 효과는 더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