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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96 “영수증까지 조작”…호찌민서 ‘성매매 알선’ 韓 업주 2명 실형 외 7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3.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4.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5.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6.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7.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8.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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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6년 1월 8일「“영수증까지 조작”…호찌민서 ‘성매매 알선’ 韓 업주 2명 실형」제목의 기사, 한국일보(hankookilbo.com) 1월 8일「영수증에 찍힌 ‘해산물 콤보’, 성매매 호텔비였다…베트남서 한국인 징역형」제목의 기사, 서울신문(seoul.co.kr) 1월 8일「‘해산물 콤보’ 영수증, 호텔비였다…베트남서 ‘성매매 알선’ 한국인 2명 중형」제목의 기사, 조선닷컴(chosun.com) 1월 8일「베트남 식당 영수증에 찍힌 ‘해산물 콤보’… 알고 보니 성매매 호텔비」제목의 기사, 아시아경제(asiae.co.kr) 1월 8일「영수증 속 ‘그린재킷 17’ 알고보니…베트남서 성매매 알선한 한국인 징역형」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월 9일「베트남 식당 영수증에 찍힌 ‘해산물 콤보’…성매매 알선한 한국인 2명, ‘징역 8년’」제목의 기사, 문화일보(munhwa.com) 1월 9일「영수증에 찍힌 ‘해산물 콤보’… 알고 보니 성매매 호텔비」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월 9일「베트남 식당이 韓 남성 매출 늘린 방법…‘식사 마친 뒤 성매매’, 영수증엔 ‘위스키+해산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 등 8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성매매를 알선, 조직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식당 업주 2명에게 현지 법원이 각각 징역 8년 형을 선고했다는 내용을 다룬다.
      위 기사들은 그러면서 내용 중 ‘성매매 서비스는 1인 1박 당 380만동’ ‘성관계가 이뤄진 호텔 객실의 요금은 100만동’으로, 성매매 내역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적시해 불필요한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성을 상품화한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줄 여지를 남겼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