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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imaeil.com) 2026년 1월 8일「급훈 ‘중화인민공화국’... 알고보니 “최상급 풍자”」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매일신문의 위 기사는 경기도 용인의 한 중학교 급훈이 ‘중화인민공화국’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로 항의 전화가 빗발친 사건을 다루고 있다. 매일신문 기사는 해당 학교명이「보라중학교」이며「3학년 5반」이라는 사실을 기사 본문과 사진을 통해 공개했다. 기사의 취지는 ‘중화인민공화국’이란 급훈이 담임선생의 전공이 중국어란 점에 착안한 학생들의 유머 감각의 발로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중학생들의 학교와 학급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해당 학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며 학교 관계자나 학생, 학부모 등에게 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