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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94 “이제 연습 시작하셔야죠? 29만원 드라이버로 완판 행진”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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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6년 1월 17일「“이제 연습 시작하셔야죠? 29만원 드라이버로 완판 행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조선닷컴의 위 기사는 시니어 골프용품 브랜드 ‘히메지몬자’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메이저월드’의 본부장을 인터뷰해 고반발 드라이버 개발 뒷얘기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에는 중간중간「[히메지몬자 드라이버 단독 최저가 사러 가기 클릭]」과「[조선멤버십 회원이세요? 그러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란 링크가 삽입돼 이를 클릭하면 ‘조선몰’의 ‘[단독최저가] 히메지몬자 NEW 2.0 GT플러스 초고반발 인디오더 드라이버’와 ‘조선멤버십몰’의 ‘[단독최저가] 히메지몬자 NEW 2.0 GT플러스 초고반발 인디오더 드라이버 GOLD’ 구매 사이트로 각각 연결된다(※참고1·2) 해당 링크는 위 기사에서 각각 12차례와 2차례 반복 게재되고 있다. 기자 실명이 명기된 기사에서 관련 상품 판매 링크를 안내하는 것은 기사와 광고의 경계를 흐리게 할 우려가 크다.  비록 해당 기사가 서두에『본 기사는 광고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관련 상품 구매 링크를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것은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토록 한 ‘신문윤리실천요강’에 반한다.
      해당 기사의 내용은 제품에 대한 긍정적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제품과 회사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하고,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여지가 있다.
      내용이 기업의 적극적인 홍보 내용과 흡사하지만, 자사 기자 이름을 넣었고,『본 기사는 광고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라는 설명만 들어갔을 뿐 기사형 광고라고 밝히는 ‘Advertorial page’ 등의 표기도 없어 기사와 광고 여부의 구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