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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93 안보현, 팔 가득 이레즈미 문신 뒤덮더니…마을 경계 1호 대상 됐다…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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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6년 1월 4일「안보현, 팔 가득 이레즈미 문신 뒤덮더니…마을 경계 1호 대상 됐다(‘스프링 피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조선의 위 기사는 안보현이 출연하는 드라마를 다루면서 극중 안보현이  ‘이레즈미 문신’을 한 사실을 큰 제목에 올렸다.
      이레즈미(入れ墨)는 ‘먹물 삽입’이란 뜻의 일본어로, 문신 특히 일본의 문신 스타일을 지칭한다고 한다. 그러나 위 기사 본문에는 아예 이레즈미 문신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 여러장 묶은 스틸 사진 중 한 장에서만 살짝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이레즈미 문신’이 일본식 문신을 통칭하는 말로 쓰인다 하더라도 얼마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인지도 불확실하다. 이런 표현을 기사 본문에 아무런 내용 설명도 없는데도 제목에 사용한 것은 잘못된 제목 달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