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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92 “2011년에 처음 만났는데”…이효리♥이상순 부부, 이별 소식 알렸다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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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6년 1월 17일「“2011년에 처음 만났는데”…이효리♥이상순 부부, 이별 소식 알렸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가수 이효리·이상순 부부가 15년간 함께 지낸 반려견 구아나를 떠나보냈다는 내용을 다룬다.
      위 기사는 15년 동안 함께한 반려견을 떠나보낸다는 이상순의 소셜미디어 글을 소개하는 내용이지만 기사 편집자는 「“2011년에 처음 만났는데”…이효리♥이상순 부부, 이별 소식 알렸다」는 제목을 달아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부부의 이혼 소식으로 착각할 여지를 남겼다. 기사의 핵심인 ‘반려견의 죽음’ 사실을 제목에서 감춤으로써 독자의 시선을 끈 셈이다. 이 내용을 다룬 모든 매체가 반려견의 죽음임을 제목에 직간접으로 명시한 것과도 대비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