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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91 [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53.1%…민주 42.7%·국힘 39.5% [리얼미터] 외 13건

1.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2.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3.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5.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6.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7. 쿠키뉴스    발행인  한  장  희
8.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9.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10.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11. 부산일보    발행인  손  영  신
12. 신아일보    발행인  이  형  열
13. 세계일보    발행인  이  기  식
14. 국제뉴스    발행인  김  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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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AX(mk.co.kr) 2026년 1월 26일「[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53.1%…민주 42.7%·국힘 39.5% [리얼미터]」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1월 26일「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1% 유지…민주 42.7%·국힘 39.5%[리얼미터]」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1월 26일「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3.1% ‘횡보’…민주 42.7%·국힘 39.5%」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월 26일「[속보]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1%…민주 42.7%·국힘 39.5% [리얼미터]」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1월 26일「李대통령 지지율 53.1% 유지…민주 42.7% vs 국힘 39.5%[리얼미터]」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1월 26일「李 지지율 53.1%… 민주 42.7% 국힘 39.5% [리얼미터]」기사의 제목, 쿠키뉴스(kukinews.com) 1월 26일「李대통령 지지율 53.1% 유지…민주 42.7%·국힘 39.5% [리얼미터]」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1월 26일「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1% 보합세…민주 42.7%·국힘 39.5% [리얼미터]」기사의 제목, 대전일보(daejonilbo.com) 1월 26일「李 국정지지율 53.1%로 전주와 동일…민주 42.7%·국힘 39.5%」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1월 26일「민주당 42.7%, 국민의힘 39.5%…민주 0.2%p↑·국힘 2.5%p↑[리얼미터]」기사의 제목, 부산일보(busan.com) 1월 26일「이재명 지지율 53.1% 유지… 민주 42.7% 국힘 39.5% [리얼미터]」기사의 제목, 신아일보(shinailbo.co.kr) 1월 26일「李대통령 지지율 53.1% 횡보… 민주 42.7% 국힘 39.5%」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1월 26일「[속보]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1%…민주 42.7%·국힘 39.5% [리얼미터]」기사의 제목, 국제뉴스(gukjenews.com) 1월 26일「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3.1%...민주 42.7%-국힘 39.5% [리얼미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AX 등 1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2026년 1월 22~23일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2.7%, 국민의힘은 39.5%로 오차범위(±3.1%p) 내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편집자는 수치만 단순하게 나열한 큰 제목을 달았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기사는 제목에 수치만을 단순 나열함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