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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90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김영록16.9%, 민형배 15.8%, 강기정 9.1%, 신정…

남도일보       발행인  박  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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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남도일보(namdonews.com) 2026년 1월 19일「광주·전남 통합단체장 김영록16.9%, 민형배 15.8%, 강기정 9.1%, 신정훈 8.3%」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남도일보의 위 기사는 메타보이스가 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 의뢰로 2026년 1월 16~17일 광주·전남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 6월 3일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선거가 치러질 경우 후보 지지도는 김영록 현 전남지사 16.9%, 민형배 민주당 의원 15.8%로 오차범위(±2.3%p) 내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편집자는「김영록16.9%, 민형배 15.8%」라고 수치만 단순 나열한 큰 제목을 달았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기사는 제목에 수치만을 단순 나열함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