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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87 오세훈 37% 정원오 34%… 대통령 칭찬이 서울 흔든다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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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6년 1월 1일「오세훈 37% 정원오 34%… 대통령 칭찬이 서울 흔든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케이스탯리서치가 중앙일보 의뢰로 12월 28~30일 서울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신년맞이 여론 조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가상 양자 대결 구도는 오세훈 현 시장 37%, 정원오 성동구청장 34%로 오차범위(±3.5%p) 내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해당 뉴스 편집자는「오세훈 37% 정원오 34%」라는 잘못된 표현을 큰 제목으로 달았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기사는 제목에 수치만을 단순 나열함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