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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85 강릉시장 지지도, 김중남 20.9%·김한근 16.5%·김홍규 15.4% 외 4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뉴스핌통신  발행인  민  병  복
3.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4. 동양일보    발행인  조  석  준
5. 쿠키뉴스    발행인  한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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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6년 1월 19일「강릉시장 지지도, 김중남 20.9%·김한근 16.5%·김홍규 15.4%」기사의 제목, 뉴스핌통신(newspim.com) 1월 19일「광주교육감 후보 지지도…김용태 23.4% vs 이정선 17.6%」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1월 19일「김영환 10%·신용한 9%·노영민·송기섭 8%…충북지사 ‘접전’」기사의 제목, 동양일보(dynews.co.kr) 1월 19일「충북지사·교육감·청주시장 현직 ‘우세’」기사의 제목, 쿠키뉴스(kukinews.com) 1월 20일「광주교육감 선거 혼전 속 김용태 1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 등 5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강릉시장 · 광주교육감 · 충북도지사 · 충북교육감 · 청주시장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도 조사 결과를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큰 제목에 오차 범위 이내인 후보들의 지지도 수치를 단순 나열하거나 ‘우세’ ‘선두’ ‘1위’ ‘선두’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신문윤리강령」및「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