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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84 서울시장 지지도…오세훈 25.7%, 정원오 20.9%, 나경원 13.1%,… 외 2건 외 3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천지일보    발행인  이  상  면
3.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4.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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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6년 1월 1일「서울시장 지지도…오세훈 25.7%, 정원오 20.9%, 나경원 13.1%, 박주민 7.8%[신년여론조사]」1),「서울시장 가상 양자 대결…정원오 40.9% 오세훈 40.4%[신년여론조사]」2), 1월 6일「‘무주공산’ 광주 북구청장, 문상필 15%·신수정 12%[신년 여론조사]」3) 기사의 제목, 천지일보(newscj.com) 1월 1일「[천지일보 신년 여론조사]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장동혁 19.9%, 김민석 18.0%」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1월 2일「與 서울·경기·부산시장 오차범위 내 우위…野 2018년 악몽 재현되나」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1월 2일「양자대결 오세훈 36%·정원오 34%-MBC·코리아리서치」1),「신년 맞이 지방선거 여론조사서 부산 전재수·대구 김부겸 등 영남도 여당 우세 기조」2)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각종 여론 조사 결과에 관한 내용이다.
      이들 언론사는 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큰 제목을「서울시장 지지도…오세훈 25.7%, 정원오 20.9%, 나경원 13.1%, 박주민 7.8%[신년여론조사]」「서울시장 가상 양자 대결…정원오 40.9% 오세훈 40.4%[신년여론조사]」「‘무주공산’ 광주 북구청장, 문상필 15%·신수정 12%[신년 여론조사]」(뉴시스),「[천지일보 신년 여론조사]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장동혁 19.9%, 김민석 18.0%」(천지일보),「與 서울·경기·부산시장 오차범위 내 우위…野 2018년 악몽 재현되나」(서울경제),「양자대결 오세훈 36%·정원오 34%-MBC·코리아리서치」(문화일보 1)이라고 뽑으면서 수치를 단순 나열하거나 우열을 표시했다.
    「신년 맞이 지방선거 여론조사서 부산 전재수·대구 김부겸 등 영남도 여당 우세 기조」(문화일보 2) 기사의 제목은 부산시장은 오차범위 밖이지만 대구시장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우열을 나타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신문윤리강령」과「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