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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82 차태현 “롱런 비결은 아내♥, 회식 끼지 말라며 단도리 시켜” 외 1건

1.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2.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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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6년 1월 9일「차태현 “롱런 비결은 아내♥, 회식 끼지 말라며 단도리 시켜”」기사의 제목,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1월 20일「엑소 엑기스, ‘리버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조선의 위 기사는 배우 차태현이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아내의 내조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언급을 했다는 내용으로, 표제에「단도리」란 표현이 쓰였다. 스포츠경향의 기사는 아이돌그룹 엑소가 2년 반 만에 8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엑기스」란 문구를 제목으로 올렸다.
      뒷마무리나 정리 정돈 등의 의미로 쓰이는 ‘단도리(だんどり·段取)’는 일을 해 나가는 순서, 방법, 절차를 뜻하는 일본어이다. ‘엑기스’는 네덜란드어 ‘엑스트락트’(extract)에서 ‘ex’ 발음만 딴 일본식 외래어 ‘에키스(エキス)’에서 나온 표현으로, 법제처와 국립국어원은 진액, 정수 등의 순화어를 제시했다. 일본어 잔재를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쓰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우리 언어 습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