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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80 ‘러브캐처’ 김지연, 정철원과 이혼설 암시 “엄마로서 못 참겠다” 외 13건

1. 국제뉴스      발행인  김  영  규
2.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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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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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9.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10.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11.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1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1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14.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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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뉴스(gukjenews.com) 2026년 1월 25일「‘러브캐처’ 김지연, 정철원과 이혼설 암시 “엄마로서 못 참겠다”」제목의 기사, 아주경제(ajunews.com) 1월 25일「“제보 부탁한다” 김지연, 정철원과 이혼설…무슨 일이길래?」제목의 기사,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1월 25일「‘러브캐처’ 김지연, 정철원 생활비 폭로에 외도 의혹까지…“아빠 없다 생각”」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1월 25일「김지연, 정철원과 결혼 한달 만에 파경?…“가출 후 양육권 소송”」제목의 기사, 조선닷컴(chosun.com) 1월 25일「김지연 “남편 롯데자이언츠 정철원, 가출 후 양육권 갖겠다 소송”」제목의 기사, 이투데이(etoday.co.kr) 1월 25일「‘러브캐처’ 김지연, “정철원 외도 증거 다 있어”?결혼 한 달 만에 파경?」제목의 기사, 매경AX(mk.co.kr) 1월 25일「“아들 돌반지 녹여 본인 목걸이로” 롯데 정철원 폭로 등장…파경 위기」제목의 기사, 뉴시스(newsis.com) 1월 25일「‘러브캐처’ 김지연, 결혼 한 달만 정철원과 파경 암시…“양육권 소송 걸어”」제목의 기사, 뉴스1(news1.kr) 1월 25일「‘러브캐처’ 김지연, 롯데 정철원과 한 달 만에 파경? “모든 제보 환영”」제목의 기사,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1월 25일「‘러브캐처’ 김지연, 롯데 정철원과 파경 “독박 육아+생활비 홀로 부담해왔다”」제목의 기사, 한경닷컴(hankyung.com) 1월 25일「“子돌반지도 가져가”…롯데 정철원 폭로한 김지연 ‘파경’ 암시」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월 25일「“롯데 정철원, 가출 후 양육권 소송”…‘러브캐처’ 김지연, 결혼 한달 만에 파경?」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월 26일「“아들 돌반지 녹여 본인 목걸이로” 롯데 정철원 폭로…파경 위기」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1월 26일「“연봉 대부분 시댁으로” 김지연, 롯데 정철원과 이혼 소송 준비 중」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제뉴스 등 1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Mnet ‘러브캐처’ 출연자 김지연이 자신의 SNS를 통해 남편인 롯데 자이언츠 소속 야구선수 정철원과의 이혼을 시사했다는 내용을 다룬다.
      위 매체들은 그러면서 “저 혼자 집안일, 육아, 제 일까지 하느라”, “생일밥도 얻어먹은 적이 없다”, “작년 연봉 중 3000만원 넘게 개인을 위해 사용하고 아들 돌반지, 팔찌 녹인거+5~600(만원) 보태서 10돈짜리 금목걸이를 했다”, “정철원이 결혼 준비하면서 제(누리꾼) SNS를 염탐하고 ‘좋튀’(‘좋아요’ 누르기)하고 저랑 DM했다”,  “(정철원이) 가출 후 일방적으로 양육권을 갖겠다 소송을 거니” 등 김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소개했다. 이들 내용은 대부분 정철원이란 인물의 인격을 훼손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위 기사들은 이에 대한 정철원의 입장을 다루지 않았다. 스포츠서울, 일간스포츠, 스포츠조선 등이 당일 후속 보도 등을 통해 정철원이 김지연씨의 이런 주장에 대해 “아들을 위해 지금은 말을 아끼겠다”거나, 인터뷰를 정중히 사양했다는 등의 반응을 담은 것과도 대비된다.
      SNS가 활성화하면서 일방적 주장이 넘쳐나는 환경이지만,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한 주장을 일방적으로 다루는 것은 해당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용 등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