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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79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외 7건

1.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4.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5. 대구일보      발행인  이  후  혁
6.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7.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8.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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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투데이(etoday.co.kr) 2026년 1월 23일「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1월 23일「“이런 부양가족 공제 안돼요”…연말정산 잘못했다간 ‘가산세 폭탄’」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1월 23일「5월까지 안 팔면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장기보유공제도 손질」기사의 제목,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1월 24일「차은우 200억 세금 전쟁…‘징역 5년’ 중범죄냐, ‘세금폭탄’ 해프닝이냐」기사의 제목, 대구일보(idaegu.com) 1월 25일「“5월9일 넘기면 세금 폭탄”…다주택자 ‘4월 막차 매도’ 줄이을까」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1월 27일「세금 폭탄 겁 안 난다…서울 부자들 이미 ‘정리 끝’」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월 28일「“양도세만 18억 폭탄, 강남말고 강북부터 판다” 증세로 양극화 커진다 [부동산360]」기사의 제목,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1월 28일「물량 늘리고 다주택자 稅폭탄… 수도권 집값 변곡점 오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투데이 등 8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정부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면제 연장을 종료하면 5월 10일 이후엔 중과되는 주택 양도소득세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잘못하면 입을 수 있는 불이익 △배우 차은우의 세금 논란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해당 신문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제목에서「세금폭탄」「가산세 폭탄」「양도세 폭탄」「稅폭탄」이라는 표현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관행적으로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정당하게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독자에게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폭탄에 관행적으로 비유하는 것은 신중하게 다뤘어야 할 부분이다.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사 본문에 이 같은 표현이 없는데도 제목에 이를 사용한 경우는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