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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78 “계집, 다리나 벌리라고”…여성 조롱, 강유미 유튜브 영상 시끌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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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6년 1월 8일「“계집, 다리나 벌리라고”…여성 조롱, 강유미 유튜브 영상 시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은 위 기사에서 개그우먼 강유미가 공개한 ‘중년남미새’ 유튜브 콘텐츠가 여성혐오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하면서 큰 제목에 ‘계집, 다리나 벌리라고’라는 표현을 썼다. 기사 본문에는『딸 낳고 싶지 않아 감정 기복 심하고 예민하잖아』『수학쌤 성함이 ○현미 이셨는데 현미밥 나오는 날에 '○○ ○먹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다』『화장하고 학교 가면 몸 팔러 간다고 조롱하고』『패드립, 섹드립』등 유튜브 콘텐츠 내용을 여과 없이 소개했다.
      여성을 조롱·비하·차별하고, 교사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학생들의 비속어 표현을 여과 없이 전한 것은 바람직한 보도 태도라고 보기 힘들다. 온라인 기사를 접하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도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