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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6년 1월 21일「충주서 둔기로 외조모 살해한 정신질환 30대 구속기소」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1월 21일「조울증 앓다 약 끊었던 충주 외조모 살해범 구속기소」기사의 제목, 강원일보(kwnews.co.kr) 1월 21일「‘조울증’ 명문대 출신 30대 취업 문제로 잔소리 듣자 80대 외조모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충주에서 외조모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제목에서 ‘정신질환’ ‘조울증 명문대생’ ‘조울증 앓다 약 끊었던’ 등 피의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자세히 적시했다.
피의자가 조울증을 앓다가 약을 끊은 동안 살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울증이 살인을 유발했는지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조울증이 살인의 원인인 것처럼 유추할 수 있는 제목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다수 다른 매체들은 ‘충주에서 외조모 살해 30대 구속 기소’ ‘취업 잔소리에 80대 외조모 살해’ 정도의 제목을 달았다.
조울증 환자는 살인 가능성이 높다는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제목을 게재하는 것은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