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76 필리핀 이모님은 코인전문가였다…암호화폐 안착한 고국 [동남아시아 T… 외 3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3.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4. 세계일보    발행인  이  기  식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뉴스1(news1.kr) 2026년 1월 17일「필리핀 이모님은 코인전문가였다…암호화폐 안착한 고국 [동남아시아 TODAY]」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1월 17일「“매달 100만원도 못 가져갔다”…한국 온 필리핀 이모님, 저임금에 시달려」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1월 17일「눈물나게 힘들다던 필리핀 이모님들…“월 200만원? 100만원도 안되더라”」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1월 17일「“아기 돌봄, 청소, 영어교육 다하고 100만원도 못 받아요”…필리핀 이모들에 무슨 일? [수민이가 화났어요]」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국내에서 일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이 코인 거래에 능하다는 전문가 기고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 기사들은 제목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필리핀 이모님’ ‘필리핀 이모’라고 표현했다. ‘이모님’ ‘이모’는 가사 노동자를 비롯해 저임금·비숙련 여성 직종을 낮춰 부르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필리핀 이모님’이라고 특정 국가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것은 지역 비하의 의미도 담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은 ‘언론은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어 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고’ ‘양성의 특성을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필리핀 이모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언론의 품격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