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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75 ‘조선족 래퍼’ 디아크 “마약 음성 판정…결백 증명”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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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6년 1월 7일「‘조선족 래퍼’ 디아크 “마약 음성 판정…결백 증명”」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의 위 기사는 래퍼 디아크가 대마초 유통 흡입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디아크의 출신지에 대해 조선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조선족은 중국 국적의 한국인을 비하하는 차별적 단어로 볼 수 있다. ‘조선족’이라는 표현을 넣어 큰 제목을 뽑은 것은 자칫 중국 동포 전체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신문윤리강령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의 차별과 편견 금지 조항은 ‘지역, 계층, 성별, 인종, 종교 간 갈등이나 혐오를 부추기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해서도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2023년 인권 보도 참고 사례집’을 통해 미디어의 남용으로 ‘조선족=범죄자’란 프레임과 인식이 자리 잡았다며 ‘중국 동포’ 혹은 ‘재중 동포’로 표현할 것을 권장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