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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2026년 1월 29일 자 14면「핫분양」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부산일보는 면 상단에 ‘Advertorial page’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에 실린 글이 기사형 광고임을 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글 말미에 본지 기자 이름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신력을 활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