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2009 내 몸을 살리는 1도…고주파로 몸 속까지 따뜻하게 외 7건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조선일보 2026년 1월 13일 자「메디컬 리포트」의료 현장 특집 C4면「내 몸을 살리는 1도…고주파로 몸 속까지 따뜻하게」, C5면「하루 1번 섭취…/방광?전립선 건강/동시 케어하세요」, C7면「하루 30분이면 끝/옷 입은 채 앉으면/배뇨 불편함이 싹」,「혈압?항산화?면역 동시 케어하는 순도 높은 코엔자임Q10」, C8면「쓰면 쓸수록 닳는 관절 연골…난각막가수분해물 NEMⓡ으로 케어」기사형 광고, 1월 20일 자「Health&Food」생활 속 건강 특집 C1면「시니어 두뇌 건강을 위해 인지력과 기역력 동시 케어」, C2면「자연 그대로의 과일과 채소 영양을 주스 한 잔에」, C4면「지긋지긋한 콧물, 재채기, 코막힘, 코 가려움을 한 번에!」기사형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조선일보는 위 C섹션에 게재된 각각의 글 상단에 ‘< Advertorial >’이라는 표기를 넣어 해당 글이 기사형 광고임을 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글 말미에 메디컬 리포트 취재팀이나 헬스앤푸드 취재팀 등의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광고 기사나 지면에 바이라인을 넣는 제작 방식은 신문의 공신력을 활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