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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2007 「옥스팜」기획면 외 2건 외 1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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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일보 2026년 1월 6일 자 B5면「옥스팜」, 1월 14일 자 B6면「Car Trend」, 1월 27일 자「미스타팜」B5면 기획면, 서울경제 1월 29일 자 18·19면「Auto & biz」, 1월 30일 자 18·19면 「Consumer & Company」기획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조선일보와 서울경제는 국제구호개발 단체, 자동차, 기업 등을 주제로 기획 면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page’라고 표기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지면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