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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116 「‘스포츠테크’ 미래 향한 진화/후원 넘어 ‘사회적… 외 3건 외 8건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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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6년 1월 23일 자 1~3면「AI 선도 도시 포항」특집 섹션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의 위 특집 섹션 1~3면은 경북 포항이 지금까지의 철강도시를 넘어 ‘인공지능(AI) 선도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제를 다루면서 섹션 2면 하단에「미래를 움직이는 힘!/첨단과학 산업도시 포항」제목의 광고를, 섹션 3면 하단에도「AI시대를 선도할/최적의 도시/(포항)이 답이다」제목의 광고를 각각 게재했다.
      이러한 지면 제작은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포항시를 알리거나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신문사의 자사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부를 소지가 있다. 또 기사로 보도한 내용을 강조하는 광고를 같은 섹션에 광고로 함께 게재하는 것은 언론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도록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고 독자들의 믿음을 흔들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