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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6년 1월 13일 자 C1~C3면「메디컬 리포트」의료현장, 1월 14일 자「헬스조선」, 1월 21일 자「헬스조선」, 1월 27일 자「메디컬 리포트」C1, C3, C5면 별지 섹션, 매일경제 1월 14일 자 B2, B3, B5, B7면「HEALTH&BIO journal」별지 섹션, 중앙일보 1월 26일 자 S1~S7면「Health&」별지 섹션, 동아일보 1월 28일 자 C1, C3, C5면「헬스동아」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조선일보 등 4개 신문의 위 별지 섹션에 실린 기사들은 특정 의료인의 시술법을 장점 위주로 소개하거나 의약품, 헬스케어 제품의 특장점을 알리는 내용이다. 의학 또는 약품에 관련된 내용인 만큼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거리를 둬야 하지만 취재원이 밝히는 내용을 마치 대변인처럼 그대로 전달해 홍보에 비중을 두는 기사를 제작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말이나 글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친 뒤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하지만 위 기사들은 그러한 점을 등한시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의료인이나 해외 명품의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면서 신문사의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 작성된 기사라는 오해를 부를 소지도 있다.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