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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6년 1월 23일 자「HIGH COLLECTION」, 1월 30일 자 C3~C4면「Cooking&Food」별지 섹션, 조선일보 1월 30일 자「THE BOUTIQUE」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 조선일보의 위 별지 섹션 중 해당 지면들에는 각 섹션의 주제에 해당하는 해외 명품이나 식품 등을 홍보 위주로 소개하는 기사들이 실렸다. 명품, 식품 등 다루는 대상들이 대부분 독자들과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기사를 작성할 때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거리를 둬야 하지만 위 기사들은 홍보에 비중을 둬 취재원이 밝히는 내용을 대변인처럼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말이나 글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하지만 위 지면에 실린 기사들은 그러한 점을 등한시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기업이나 제품, 개인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한편 신문사의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 및 작성된 지면이라는 오해를 부를 소지도 있다.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