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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6년 1월 12일 자 B1~B6면「TOUR WORLD」여행 섹션, 서울신문 1월 15일 자 22~23면「마지막 길까지, 든든한 동반자」상조 특집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일경제의 위 여행 섹션 지면은 여행상품을, 서울신문 위 지면은 상조회사의 서비스를 각각 홍보 위주로 소개하는 내용이다. 상품과 회사의 현황을 알리면서 비판적인 거리를 두기보다는 취재원이 밝히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홍보에 비중을 두는 지면을 제작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말이나 글로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하지만 위의 지면은 그러한 점을 등한시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기업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한편 신문사의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 및 작성된 지면이라는 오해를 부를 소지도 있다.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