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매일경제 2026년 1월 8일 자 C1, C3, C4, C5면「CONSUMER journal」, 1월 22일 자 C1, C2, C3, C4, C5, C7면「CONSUMER journal」, 1월 29일 자 B1~B5, B7면「CONSUMER journal」별지 섹션, 한국경제 1월 15일 자 B2~B3면, B5~B7면「대전망 2026 똑똑한 소비」, 1월 29일 자 B2~B3면, B5~B6면「똑똑한 소비」별지 섹션, 서울신문 1월 29일 자 16~17면「희망코리아」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일경제 등 3개 신문의 별지 섹션과 지면에는 각 섹션이나 지면의 주제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제품 등을 홍보 위주로 소개하는 기사들이 실렸다. 독자들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항목들이 많기때문에 기사를 작성할 때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거리를 둬야 하지만 위 기사들은 취재원이 밝히는 내용을 대변인처럼 그대로 전달해 홍보에 비중을 두고 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말이나 글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하지만 위 지면에 실린 기사들은 그러한 점을 등한시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기업이나 제품, 전문가들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한편 신문사의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 및 작성된 지면이라는 오해를 부를 소지도 있다.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