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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109 「대전망 2026 돈버는 습관」별지 섹션 외 2건

1. 경도신문      발행인  신  근  하
2. 스포츠동아    발행인  박  현  진
3. 경인종합일보  발행인  신  현  각
4. 경북신문      발행인  박  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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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도신문 2026년 1월 5일 자 12면「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행복이 싹튼다」특집면, 스포츠동아 1월 15일 자 7면「‘어머니 사랑’ 머문 곳에서 행복이 번진다」기획면, 경인종합일보 1월 28일 자 16면「신천지 요한지파/말씀?교류?나눔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한 2025년」기획면, 경북신문 1월 29일 자 16면「“고마워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교회, 경북에 울려 퍼진 ‘어머니 사랑’」특집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도신문과 스포츠동아, 경북신문의 위 기사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산하 각 지역 교회들이 개최한 ‘어머니 사랑의 언어’ 세미나의 이모저모를 알리는 내용이다. 경인종합일보의 위 기사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요한지파가 지난해 지역사회에서 실시한 나눔과 교류 활동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어머니의 사랑은 누구나 인정하고 존중하는 대상이고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사회공헌 관련 활동을 하는 것은 특기할 만하지만 1개 면 전체를 할애해 소개하는 등 홍보에 지나친 비중을 두었다. 또 기사는 취재원이 밝히는 내용을 대변인처럼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말이나 글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하지만 위 기사는 그러한 점을 등한시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기업이나 제품, 개인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한편 신문사의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 및 작성된 지면이라는 오해를 부를 소지도 있다.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