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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101 미리받는 처방전

에너지경제     발행인  송  용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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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에너지경제 2026년 1월 15일 자 12면「美 “미세먼지?오존 규제 효과 ‘경제적 이익’으로 인정 안 한다”」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에너지경제의 위 기사는 미국환경보호청(EPA)이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대기오염물질 규제에 따른 질병 및 사망 예방 효과를 경제적으로 환산하지 않겠다고 공표한 사실을 전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대기오염물질의 폐해 차단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매연을 내뿜은 공장을 핀셋으로 집어내는 일러스트를 배치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i433a46611’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경제는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