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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098 형님보다/잘난 아우?/‘스핀오프’/전성시대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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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 2026년 1월 14일 자 16면「아일리아 특허전쟁…삼천당도 발목 잡히나」기사의 배경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한 삼천당제약이 자사의 파트너 기업인 독일 프레제니우스가 이 치료제의 오리지널 개발사를 상대로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하면서 바이오시밀러의 승인 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전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특허 무효 심판을 상징하는 의사봉을 배경 이미지로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yaytg1727969’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경제는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