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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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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97 아일리아 특허전쟁…삼천당도 발목 잡히나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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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디지털타임스 2026년 1월 14일 자 18면「고부가 코폴리에스터 주력…SK케미칼, 재활용 밸류체인 완성」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디지털타임스의 위 기사는 SK케미칼이 2025년 석유화학산업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수익을 꾸준히 올리고 주력 소재인 코폴리에스터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글로벌 시장에서 플라스틱 재활용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플라스틱 재활용에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지면 하단에 폐현수막을 전량 재활용한 결과물을 이미지로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지난해 8월 5일 서울시와 SK케미칼이 공용 집하장을 세워 폐현수막 100% 재활용에 나선다는 보도자료에 첨부된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타임스는 서울시의 보도자료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