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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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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91 “주말 내내 잠만 잤는데 왜 더 피곤하지”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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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 2026년 1월 12일 자 14면「사는 곳이 아이 삶 못 가르게…‘가정위탁’ 국가사업 전환 추진」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친부모의 학대나 방임, 질병 등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가정위탁의 이용률이 44.7%에 그치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가정이 따뜻한 보금자리라는 점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일러스트를 인포그래픽 밑에 배치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아이클릭아트’에 등록된 ‘15711683’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신문은 아이클릭아트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