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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090 사는 곳이 아이 삶 못 가르게…‘가정위탁’ 국가사업 전환 추진

경남신문       발행인  이  종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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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남신문 2026년 1월 12일 자 13면「십중팔구/습관의 문제」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남신문의 위 기사는 흔히 ‘테니스 엘보’로 불리는 외상과염의 원인과 치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예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팔꿈치 통증에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팔꿈치 부위를 붉게 처리한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c07060000202’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남신문은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v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