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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1월 9일 자 3면「출판 문턱 없앤 AI…평범한 주부?중학생도 “나도 이젠 작가”」1), 1월 12일 자 20면「일주일 새 3조원 밀물/삼전에 울인한 개미들」2) 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데일리의 위 1) 기사는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출판업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1인 출판사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AI가 출판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는 내용이다. AI와 출판업의 관련성을 돋보이게 하도록 AI 로봇이 노트북 컴퓨터를 다루고 인간이 펜으로 글을 쓰는 일러스트를 배치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셔터스톡’에 등록된 ‘2402081249’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2026년 들어 국내 증시가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투자자들의 동향과 주가 전망 등을 전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개인투자자들을 상징하는 개미 일러스트를 배경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동향 인포그래픽을 배치했다. 이 일러스트 역시 ‘셔터스톡’에 올라온 ‘1530843410’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데일리는 셔터스톡이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