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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079 제주의 바람?햇빛 수익을 도민에게 돌려준다

제민일보       발행인  오  홍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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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제민일보 2026년 1월 2일 자 10면「“말산업 특구 지정 11년, 선도지역 역할 다해야”」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제민일보의 위 기사는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말산업 특구 1호로 지정된 이후 전국 이행실적 평가에서 11년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등 성과가 뛰어나지만 말산업 전반이 점차 위축되고 있다며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기사의 주제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말들이 푸른 초원을 질주하는 이미지를 배경으로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농촌진흥청이 2023년 4월 12일 배포한 자료에 포함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민일보는 농촌진흥청이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