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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일보 2026년 1월 5일 자 1면「이재명 대통령 방중…시진핑 주석과 5일 정상회담」1), 1월 19일 자 1면「알맹이 빠진 檢개혁안…수정검토 불가피」2), 1월 20일 자 1면「李대통령, 伊총리 회담…“과학 강국 시너지 창출”」3) 기사의 사진, 내외일보 1월 12일 자 1면「‘베네수엘라 사태’ 명분 삼은 대만 침공 우려 고조」1), 1월 19일 자 1면「정부, 행정통합 특별시에 여난 5조?4년 최대 20조 지원」2), 1월 27일 자 1면「강훈식, 잠수함 수주 논의차 캐나다行」3), 1월 29일 자 1면「트럼프 “한국과 해결책 마련”…관세 발표 하루만에」4)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동방일보의 위 1) 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1월 4일 중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알리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기사의 주제에 맞춰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해 11월 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당시에 만나 의장직 인수인계를 하는 사진을 배치했다. 이 사진은 뉴스통신사 ‘뉴시스’가 1월 4일 6시 본문 기사에 첨부해 재전송한 것이지만 동방일보는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재하였다.
2) 기사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등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입법예고한 뒤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을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는 기사의 취지에 맞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고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는 사진을 실었다. 이 사진은 ‘뉴시스’가 2025년 11월 19일 전송한「검사장에 대한 평검사 전보 검토에 검찰 고위직 줄사퇴 하나?」기사에 첨부한 것이지만 동방일보는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재하였다.
3) 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삼회담을 갖고 과학 분야에서 힘을 모아 시너지를 창출하자고 제안했다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이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가 확대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이 사진은 ‘뉴스1’이 1월 19일 전송한「멜로니 伊총리 “제 딸이 K팝 팬”…李대통령 “국빈 초청 감사”」기사에 첨부한 것이지만 동방일보는 자사 기자의 바이라인을 넣어 마치 직접 청와대에서 사진 취재를 한 것처럼 표기하였다.
내외일보의 위 1) 기사는 중국이 지난해 말 ‘정의의 임무 2025’ 이름으로 실시한 사격 훈련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대규모 대만 포위 훈련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를 계기로 대만 침공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전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대만 해협의 위기감 고조를 베네수엘라 사태와 연결지으면서 마두로 대통령이 뉴욕에 도착하는 사진을 배치했다. 이 사진은 ‘뉴스1’이 1월 5일 전송한 것이지만 내외일보는 사진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전재하였다.
2) 기사는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의 행정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 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한다는 파격적 혜택을 제안했다고 알리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행정통합의 인센티브를 직접 발표한 김민석 국무총리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 사진은 ‘뉴스1’이 1월 15일 김 총리가 경기 성남시 넥슨을 방문했던 장면을 전송한 것이지만 내외일보는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재하였다.
3) 기사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부의 핵심 참모진과 함께 캐나다의 잠수함 건조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현지로 출국했다고 알리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강 비서실장이 방송사 마이크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사진을 기사에 물렸다. 이 사진은 ‘연합뉴스’가 강 비서실장이 작년 11월 13일 아랍에미리트(UAE)로 떠나기 앞서 약식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전송한 것이지만 내외일보는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재하였다.
4) 기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하기 힘든 관세 정책에 대한 방안을 점검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관세 문제는 양국 수뇌가 최종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짚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한미 정상회담을 했던 사진을 실었다. 이 사진은 ‘연합뉴스’가 지난해 8월 26일 전송한 것이지만 내외일보는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재하였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통신기사를 전재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진들은 통신사의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