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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076 이재명 대통령 방중…시진핑 주석과 5일 정상회담 외 2건 외 1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4.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5.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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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 2026년 1월 7일 자 1면「“양도세 10억 폭탄 맞느니… 서울증여 3년내 최다」제목의 기사, 문화일보 1월 23일 자 3면「105일내 안팔면 양도세 폭탄… ‘선거前 집값 낮추기’ 총력」제목의 기사, 조선일보 1월 24일 자 3면「양도세 폭탄 든 정부, 다주택자에 ‘5월 9일까지 팔라’ 경고」제목의 기사, 스포츠조선 1월 8일 자 15면「‘세금 폭탄 맞기 전에 물려주자’ 3년만에 최대」제목의 기사, 일간스포츠 1월 30?31일 자 14면「무늬만 가족 경영 세금 폭탄 맞는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 스포츠조선은 세 부담을 피한 부동산 증여가 늘고 있다는 내용을, 문화일보, 조선일보는 최근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과 관련한 시장 전망을 전하고 있다. 일간스포츠 기사는 차은우 탈세금 추징을 계기로 본 연예인의 1인 기업 운영 문제를 다루고 있다.
      헤럴드경제는 기사에서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부동산 증여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204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5월 이후 최고치』라며『집값 급등지일수록 세금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신문은 이에 기사에「“양도세 10억 폭탄 맞느니… 서울증여 3년내 최다」라 제목을 달고 있다.
      스포츠조선 역시 같은 통계를 전하며 그 기사의 제목을「‘세금 폭탄 맞기 전에 물려주자’ 3년만에 최대」라고 했다.
      문화일보와 조선일보 역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양도세 중과유예 중단’에 대한 언급을 전하며 각각 기사에「105일내 안팔면 양도세 폭탄… ‘선거前 집값 낮추기’ 총력」,「양도세 폭탄 든 정부, 다주택자에 ‘5월 9일까지 팔라’ 경고」라 제목을 달고 있다.
      일간스포츠 역시 1인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절세를 하려다 추징금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제목에 ‘세금 폭탄 맞는다’고 밝히고 있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정당하게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세금을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일 뿐 사실을 다루는 보도기사의 표현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들 신문사 기사 본문에는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은 없다.
      이 같은 제목달기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