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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075 “양도세 10억 폭탄 맞느니… 서울증여 3년내 최다 외 4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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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일보 2026년 1월 6일 자 B7면「노후에 부동산 잘못 팔면 세금 폭탄 맞을 수도」1), 1월 21일 자 B2면「“SK(주), 자사주 소각하면 5000억원 세금 폭탄”」2) 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 1월 26일 자 2면「‘양도세 세금폭탄’ 앞둔 수도권 130만명, 이번에도 버틸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조선일보, 파이낸셜뉴스의 기사는 모두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다. 조선일보의 1) 기사는 부동산과 관련한 것이며, 2) 기사는 기업의 자사주 소각과 관련한 법제정 동향을 전하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는 양도세 중과유예 중지를 앞두고 시장의 동향을 전하고 있다.
      세 기사는 모두 본문과 제목에서 세금을 ‘폭탄’이라 묘사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1) 기사는 기사에서 증여후 10년내 사망시 상속세로 합산돼 추가 세를 내야 하는 사례를 소개하며『“노후에는 함부로 부동산을 팔면 안 된다”며 ‘부동산 세금 폭탄 피하는 법’에 대해 설명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에 제목 역시「노후에 부동산 잘못 팔면 세금 폭탄 맞을 수도」라고 달고 있다.
      2) 기사에서는 자사주 의무소각과 관련한 법안 통과될 경우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주식을 소각하면서 의도치 않았던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사는 SK의 예를 들며『특히 M&A(인수합병)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보유하게 된 ‘비자발적 자사주’까지 일률적으로 강제 소각할 경우, 기업은 막대한 ‘세금 폭탄’을 맞게 돼 오히려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밸류업의 역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하고 있다. 신문은 이에「“SK(주), 자사주 소각하면 5000억원 세금 폭탄”」라 제목을 달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의 기사는 주택 3채를 소유한 A씨의 사례를 들며『(중과 유예중인)지금은 약 6억5387만원의 양도세를 내지만 5월 10일 이후 매각하면 16억579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며 이를 ‘세금폭탄’이라 표현하고 있다. 제목에서도「‘양도세 세금폭탄’ 앞둔 수도권 130만명, 이번에도 버틸까」라 했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정당하게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세금을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일 뿐 사실을 다루는 보도기사의 표현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났다는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폭탄에 관행적으로 비유하는 것은 신중하게 다뤘어야 할 부분이다.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