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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6년 1월 19일 자 8면「‘北침투 무인기’ 제작자도 용산출신」제목의 기사, 한국경제 1월 19일 자 29면「‘北무인기’ 법인은 尹대통령실 근무자」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세계일보와 한국경제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와 B씨 두 인물에 대한 내용이다. A씨는 무인기 제조 등의 혐의가 포착돼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됐고, B씨는 채널A와 인터뷰를 통해 “A씨는 자신의 요청에 의해 무인기를 제조했을 뿐이며 북한 비행 역시 자신이 시행한 것”이라고 밝혀, 국내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세계일보와 한국경제는 이 같은 사실을 기사 본문에 언급하면서 인터뷰 매체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한 언론과 인터뷰’라고 채널A의 단독 인터뷰임을 밝히지 않고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는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