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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073 첫 휴가 나온 일병 투신… 위험신호 놓친 軍 외 1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2.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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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 2026년 1월 8일 자 12면「첫 휴가 나온 일병 투신… 위험신호 놓친 軍」제목의 기사, 경향신문 1월 28일 자 10면「삼성전자 연구원, 스트레스로 입사 1년만에 자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 경향신문의 기사는 군 사병과 삼성전자 직원의 불행한 사건을 전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첫 휴가를 나온 사병의 불행한 소식을 전하며 이 사건은 사전 징후가 있어 예방할 소지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향신문 기사는 입사 1년가량 된 직원이 평소 성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심리치료를 받아 불행한 일을 당했다며 회사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유족의 입장도 대변하고 있다.
      하지만 두 기사는 모두 제목에 자살임을 언급하고 있다. 서울신문은「첫 휴가 나온 일병 투신… 위험신호 놓친 軍」이라며 사병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임을 전하고 있고 경향신문은「삼성전자 연구원, 스트레스로 입사 1년만에 자살」이라고 ‘자살’임을 명시하고 있다.
      ‘투신’ 등 ‘자살’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은 비슷한 고민에 빠진 이들에게는 하나의 정보, 혹은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