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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6년 1월 24일 자 1면「집값 안잡히자…李, 세금 카드 꺼냈다」제목의 기사, 경기신문 1월 26일 자 3면「李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없다”」제목의 기사, 경기일보 1월 26일 자 2면「“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않는다”」제목의 기사, 광주일보 1월 26일 자 3면「이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없다”」제목의 기사, 대한경제 1월 26일 자 1면「李 정부도 ‘다주택자와의 전쟁’ 선포」제목의 기사, 동아일보 1월 26일 자 1면「“비정상인 부동산/정상화 수단 많다”」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 1월 26일 자 1면「李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불공정 혜택 없애야”」제목의 기사, 시민일보 1월 26일 자 3면「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 송환…李 “공직자들 헌신 덕분”」제목의 기사, 이데일리 1월 26일 자 1면「“세금 내고 집 파느니 들고 있겠다”…양도세 중과 ‘반짝 효과’ 그칠 듯」제목의 기사, 전국매일신문 1월 26일 자 1면「“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없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국경제의 위 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소셜미디어 ‘X’에 ‘< 1주택도 1주택 나름..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 >’ 제목으로 “…이번 5.9.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쓴 글을 계기로 이 대통령이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세금 카드를 꺼냈다고 분석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이 대통령이 쓴 글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SNS라고만 표기했다.
시민일보의 위 기사는 이 대통령이 25일 ‘X’에 ‘< 경찰, 국정원 등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격려방문 한번 가야겠지요? >’ 제목으로 “캄보디아 범죄 씨를 말렸다...사상 최대 송환 작전 코리아전담반 성과”라고 쓴 글을 바탕으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대규모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으로 강제 송환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시민일보는 이 대통령이 쓴 글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자신의 SNS에’라고만 표기했다.
나머지 경기신문 등 8개 신문은 이 대통령이 25일 ‘X’에 ‘< 대한민국은 예측가 경기신문 등 9개 신문은 이 대통령이 25일 ‘X’에 ‘<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중.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 >’ 제목으로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유예 2026. 5. 9. 종료는 2025. 2.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재연장하는 법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라고 쓴 글을 토대로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고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의논해 보겠다는 말을 전하면서 그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경기신문 등 9개 신문은 이 대통령이 쓴 글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SNS,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개인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셜미디어 등으로만 표기했다. 이중 전국매일신문은 기사 본문에 이 대통령이 쓴 글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은 채 인용했다. 이 때문에 전국매일신문의 기사는 이 대통령의 언급이 어느 장소에서 어떤 형태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SNS 등 저작물 출처 표기 가이드라인’은 페이스북, X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온 글을 인용 보도할 때는 ‘계정 또는 채널까지 밝혀야 한다. 계정과 채널의 정식명칭 또는 계정의 운영 주체를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표기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경제 등 10개 신문의 위와 같은 제작 태도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