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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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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0 비틀비틀, 부르르… 亞 ‘좀비담배’ 습격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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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 2026년 1월 13일 자 19면「비틀비틀, 부르르… 亞 ‘좀비담배’ 습격」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의 기사는 최근 중국과 일본 등지 청소년들 사이에서 ‘에토미데이트’라는 마약 성분을 넣은 전자담배가 유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에토미데이트는 수면유도제로 쓰인 약물로, 전신 이완작용과 함께 스트레스 억제를 통한 살빼기 약물로 청소년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남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에서 청소년 남용사례가 늘면서 마약류로 구분돼 유통 단속에 나섰으면 우리나라 역시 2월부터 마약류로 지정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기사는 이 같은 내용을 자세히 전하며 약품의 오용에 따른 부작용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가 ‘에토미데이트’ 성분의 이름을 밝히며,『‘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찌는데 좀비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돼 살도 저절로 빠진다’는 식으로 10대 청소년을 현혹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것』이라며 청소년들 사이에 퍼진 에토미데이트에 대한 ‘살 빼는 약’이라는 인식을 전하고 있다.
      10대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면서 ‘살을 뺀다’는 것은 어떤 환각작용보다 강한 유혹일 수 있다. 게다가 ‘좀비 담배’라는 호칭은 약물의 효능이 강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도 있다.
      기사는 비록 제조법이나 흡입법을 직접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았지만 어떤 물질을 넣은 전자담배인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적시해 사실상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