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069 美 미네소타서 또 연방 요원 총격

신아일보       발행인  이  형  열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신아일보 2026년 1월 26일 자 1면「美 미네소타서 또 연방 요원 총격」제목의 사진설명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신아일보는 위 사진에 대해『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24일(현지시간) 연방요원이 시위대를 향해 총기를 난사하고 있다』고 설명을 달았다. 총기 난사 장면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위 사진을 송출한 로이터는 해당 사진에『A federal agent shoots tear gas cannisters during clashes with community members at the scene where federal agents fatally shot Alex Pretti』라고 썼다. 이는『연방요원들이 알렉스 프레티를 사살한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충돌하는 도중 한 연방요원이 최루가스를 발사하고 있다』는 뜻이다.
      결국 신아일보는 연방요원이 시위대의 머리 위로 최루가스 여러 발을 발사하는 사진을 게재하면서『시위대를 향해 총기를 난사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이다. 신아일보의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사안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고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오해를 부르고 불안을 키울 뿐만 아니라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