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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2026년 1월 22일 자 1면「‘反기업주의’ 정서 최고조/‘기업 악마화’로 갈등 확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매일일보의 위 기사는 최근 신한카드, SK텔레콤, KT, YES24, 롯데카드, 쿠팡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자 이들 기업에 비난이 집중되고 정부와 정치권도 기업 책임론을 앞세워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면서 제재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이어져도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해당 기업에 징벌과 보상 요구만 반복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 악마화’에 골몰하면서 기업의 잘못만 유난히 부각해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5면의 관련 기사에서는 사고 기업 다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하는 ISMS-P(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보유했기 때문에 사고 책임이 해당 기업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했다.
기사는 첫 문장에서부터『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반기업주의 정서가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식의 표현으로 사고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문제 삼았다. 정부와 정치권도 제도 개선이나 범죄 수사에는 소극적인 반면 기업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해당 기업이 억울하다는 식의 논조로 일관해 업계를 두둔하고 있다.
제목에서도 큰 제목은「‘反」기업주의’ 정서 최고조/‘기업 악마화’로 갈등 확산」라고 뽑고 작은 제목은「정부?정치권, 여론 편승 ‘기업 책임론’만 부각」이라고 달았다.
이처럼 기사는 업계의 귀책 사유는 전혀 다루지 않고, 근거 제시 없이 ‘반기업주의 정서 최고조’ ‘기업 악마화’ 등을 언급하며 정부와 정치권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 개인정보 유출의 1차적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고 정보보안 인력을 늘리거나 관련 예산을 추가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은 재론할 필요가 없는 상식이다. 특히 갈수록 지구촌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해킹 범죄가 만연하고 고도화되는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각성과 주의, 대책 역시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매일일보는 칼럼과 사설이 아닌 보도기사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을 전하기보다는 독자의 인식을 유도하기 위해 업계 측의 시각에 맞춘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사실인 양 보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기사는 신문의 객관성과 품위를 해칠 뿐만 아니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