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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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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6 ‘쿠팡 제재’ 한미통상 ‘핵폭탄’ 급부상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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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디지털타임스 2026년 1월 15일 자 1면「‘쿠팡 제재’ 한미통상 ‘핵폭탄’ 급부상」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디지털타임스의 위 기사는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재 움직임을 미국 하원 의원들이 비판적으로 대응한 사실을 가리키며 한미통상 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다. 디지털 분야 비관세장벽 철폐를 꾸준하게 요구해온 미국 정계가 쿠팡 제재를 계기로 한국의 디지털 규제 사안 전체를 문제 삼고 나섰고 이는 통상 분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타임스는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과 캐롤 밀러 의원(이상 공화당)이『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자유로운 교역을 막으려는 움직임이)한국에서 가장 명백하다』고 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통상 분쟁이 가열될 가능성을 전했다. 2025년 11월 공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서『디지털서비스 관련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한 문구도 미 의원들이 공세 수위를 높이는 배경으로 소개했다.
      그런데 편집자는「‘쿠팡 제재’ 한미통상 ‘핵폭탄’ 급부상」이라고 큰 제목을 달았다. 제목만 놓고 보면 쿠팡 제재 때문에 한미 통상이 곧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위기감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핵폭탄’이라는 표현을 통상 이슈에 사용해 정책·사안의 실제 범위를 넘어 공포·불안·외교 위기를 과도하게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한미 통상이 종말에 임박했다는 근거는 물론 ‘핵폭탄’이라는 표현도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사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 지나친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