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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26년 1월 14일 자 5면「이번엔 관세청…기업만 잡는 환율방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디지털타임스의 위 기사는 지난해 이후 계속 치솟는 원-달러 환율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관세청이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불법 무역 외환거래를 특별 단속한다는 내용이다. 관세청 내 정보분석?지휘 전담팀과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TFT를 만들어 대기업 62곳, 중견기업 424곳, 중소기업 652곳 등 모두 1138곳을 대상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관세청이 지난해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97%에서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고 그 규모는 2조2049억 원에 이르렀다. 관세청은 이를 근거로 환율 상승 시기에 무역을 악용한 재산 도피나 불법 해외송금을 차단해 환율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편집자는「이번엔 관세청…기업만 잡는 환율방어」라는 큰 제목을 달았다. 정부가 환율 상승과 외환시장 불안을 억제하기 위해 관세청을 동원해 기업만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단정적인 내용이다. 즉, 이 제목은 정부가 근본 대책 없이 환율방어를 위해 기업만 때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기사 본문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기사에서 관세청은『환율 불안을 유발하는 불법 외환거래를 점검하되 명백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조사?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사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업계에 지나친 불안감과 억측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