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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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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3 ‘용인 산단’ 지원 계획 3주만에 뒤집은 기후 장관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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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일보 2026년 1월 20일 자 B1면「‘용인 산단’ 지원 계획 3주만에 뒤집은 기후 장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조선일보의 위 기사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용수 공급 시설을 짓도록 고시한 지 3주 만에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방으로 가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하는 내용이다. 즉 김 장관이 지난해 12월 5일 용인에 당초보다 늘어난 총 2조2143억 원을 들여 대규모 용수 공급 시설을 짓는다는 고시에 서명해놓고 12월 26일에는 “삼성과 SK가 용인에서 쓸 전기가 원전 15기 분량”이라며 “전기가 많은 지방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기사는 김 장관이 과거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으로 동서울 변전소 증설사업을 국가 기간 전력망으로 지정하고 인허가 절차도 단축해 놓고는 송전 선로가 지나가는 하남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에는 “주민들이 제안한 대체 부지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례 등을 보도했고, 이를 두고 제목은「오락가락 행보로 기업 발목 잡아」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위 조선일보 기사가 김 장관을 비판하면서 가장 앞선 사례로 거론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기가 많은 지방으로 가야 한다”는 언급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26일 CBS 라디오 ‘경제연구실’에 출연해 “용인의 SK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그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개, 15기가와트 수준이어서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기가 많은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단정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조선일보 기사는 이 대목을『“전기가 많은 지방으로 가야 한다”』고 썼다. 1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산지소’ 원칙을 거론한 뒤 김 장관이 CBS 라디오에 나와 “기업들이 전기가 많은 곳에 가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발상을 바꿔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싶다”라고 한 취지를 자의적으로, 단정적으로 바꾼 것이다. 또 기사의 제목까지「‘용인 산단’ 지원 계획 3주만에 뒤집은 기후 장관」이라고 확정적으로 달았다.
      더구나 조선일보 기사는 김장관의 해당 발언을 전하면서『지난달 26일, 라디오 방송에서』라고 보도해 CBS 라디오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선일보의 이러한 제작 태도는 개별 사안의 전모를 충실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아 독자들이 오인할 수 있게 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울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