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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기각

 
 

재심 2026-1 「부창유니드, AI혁신 제조의 새 물결」기획면

경남매일        발행인  정  창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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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남매일 2025년 11월 5일 자 13면「부창유니드, AI혁신 제조의 새 물결」기획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1,003차 회의(2025년 12월 9일)에서 내린 ‘주의’ 결정(2025-1550)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 한다.
     

  • 이 유

      경남매일 2025년 11월 5일 자 13면「부창유니드, AI혁신 제조의 새 물결」기획기사는 일방적 광고?홍보성 기사가 아니다.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본래 의도는 부창유니드라는 지역 로컬 기업이 제조업에 AI라는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도입해 새로운 물결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리며 다른 지역 기업들에게 더 발전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공익적인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실제로 해당 기사 작성을 통해 본지는 광고를 받거나 금전적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

      2)경남매일이 보도한「부창유니드, AI혁신 제조의 새 물결」기사는 13면 한 면 전체를 할애해 부창유니드라는 특정 기업의 역사와 핵심사업, 인공지능(AI)시대의 대비, 대출 지원 개선 요청, 향후 계획을 총망라해서 정리한 내용이다. 또 13면 1개 면 상단의 절반 가까이를 부창유니드 사업장 전경 사진으로 채웠고 대표 사진과 공장 내부 사진 등도 배치했다.
      이 지면은 해당 업체가 공표하는 내용과 요구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27년간 다양한 산업기기들을 유통했고 현재는 베어링, 특히 엘리베이터 ‘카’의 구동기에 들어가는 베어링 제품이 주력이라며 국내 ‘카’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베어링은 자동차, 전동기 모터, 산업 기계, 가전제품, 항공기, 선박 등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품이라고 전했으며 해당 업체가 6년 전부터 방산 산업에도 진출했고 중국 수출도 앞두고 있다고 알렸다. 이 지면이 해당 업체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그리며 공표 사실을 그대로 대변했다고 지적받을 수 있는 것이다.

      3) 경남매일은 해당 업체가 AI 시대를 맞아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AI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은 반복적이고 물리적으로 힘든 작업을 모두 담당해주고 인간은 오로지 창의적인 작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며 해당 업체의『AI시스템은 모든 공장에 똑같은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아닌 현장 별로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최대한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해당 업체의 대표가『AI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업기기라면 무엇이든지 만들 준비가 돼있다』고 밝힌 말을 실었다.
      이 내용대로라면 해당 업체는 AI 설계업체인지, AI를 토대로 하는 자동화시스템의 하드웨어 부품을 만드는지 업체인지 또는 설계도 하고 하드웨어 부품의 제조도 모두 하는 전천후 업체인지 잘 구분할 수 없다.

      4) 신문윤리실천요강은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구두발표와 보도자료는 사실 검증을 거쳐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매일의 위 지면도 해당 업체나 업체 대표가 밝힌 내용의 사실관계를 검증해 독자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하지만 위 지면은 이상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점을 소홀히 했다고 할 수 있다.

      5)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제1,003차 회의에서 지적한 것이 바로 이 점이었다. 즉 해당 기사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업체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한편 신문사의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 및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문윤리위원회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6) 경남매일이 재심 청구에서 위 기사가 ‘광고를 받거나 금전적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문윤리위의 지적과는 부합하지 않는 해명이다. 신문윤리위는 취재원의 공표 내용을 검증하지 않고 홍보 위주의 기사를 싣는다면 기사형 광고로 오인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기사가 기사형 광고라면 이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다.

      7) 위와 같은 사유로 제1,003차 신문윤리위원회의 결정문 취지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