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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주간간행물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6001 원하는 영상 무료감상 가능

시사IN         발행인  이  숙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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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시사IN(sisain.co.kr) 2025년 11월 30일「원하는 영상 무료감상 가능」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시사IN의 위 광고는「원하는(보고싶은) 영상 무료감상 가능」이란 제목으로 ‘파일조(FILEJO)라는 음란영상 취급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다.
      11월 30일「공급정책에 올인··· 어려운 길만 찾는 정부」제목의 기사 중간에 삽입된 해당 광고 동영상 속 남녀는 키스 행위를 무한 반복하고 있다.
      또한 광고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성욕처리를 해결해주는 씨받이 민원위원의 일」·「말뚝박기 피s톤으로 질을 꿰뚫어 발사하는 땀투성이 절x색s」등 선정적이고 저속한 제목의 파일들이 노출되어 있다.
      신문광고는 사회통념상 용납할 수 없는 저속한 표현 또는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이런 선정적 내용의 광고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다.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 훼손된다.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